방과후학교는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긴 하였으나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일반교과과목을 교육하는 경우가 90%를 넘어 학교의 학원화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이다.[1]
편성 및 운영 원칙[1]
-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며, 학년 초 정규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2] 다만,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운영할 수 있다.[3]
정보공개[1]
- 교육청 및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해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및 선택기회 보장,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한다.
- 단위학교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을 연1회 공개한다.
일반교과과목 강좌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에게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의 일반교과과목 강좌 개설 비율을 물어봤더니 54.8%의 학교가 절반 이상을 일반교과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는 7.8%, 중학교는 50.0%였으며, 특히 일반고는 90.9%, 특목고는 96.1%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교과과목으로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방과후학교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정규 수업 진도나 평가와 연계한 경우가 있냐를 물었더니, 초등학교 12.3%, 중학교 32.3%, 일반고 37.7%, 특목고 27.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사교육비 감소
2012년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10년도 대비 증가한 초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감소하였으며, 같은 시기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교의 경우는 사교육비가 증가하여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사교육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은 미참여 학생보다 연간 사교육비를 43.8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같이 보기
바깥 고리
참조
- ↑ 1.0 1.1 1.2 “방과후학교란”.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팔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국회 정세균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3년 9월 12일). “[보도자료] 전국 초중고 교사 79.4%, “학교의 학원화 실태 심각””.
- ↑ “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2013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