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조문
-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