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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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조문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형사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증인은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데, 이 때 위증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그러고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면 그것이 위증이 된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반하여 진실을 말한다면 그것은 위증이다.

여러 날에 걸쳐 위증할 경우, 하루에 1죄씩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