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에 관한 죄

최근 편집: 2023년 1월 3일 (화) 22:08
수동문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3일 (화) 22:08 판 (새 문서: {{DISPLAYTITLE:폭발물에 관한 죄}}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조문 == <blockquote> * '''제119조(폭발물 사용)'''<br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대한민국 형법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조문

  • 제119조(폭발물 사용)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