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최근 편집: 2017년 3월 17일 (금)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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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2015년에 이미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1]

개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 나이, 주소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관련법은 병역법 제81조-2.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이 괴랄한 신상공개는 이미 2014년부터 준비되었다. 2014년 12월 9일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병무청이 말하는 신상공개의 목적은 "병역의무 기피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 확산"이다. 병무청은 스스로 '공개한 명단에는 고위층 자제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권층, 권력층, 재벌가, 유명인은 못 건드리면서 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나 보다.

2015년 1월 병무청은 병역이 면제된 장·차관급 공직자나 국회의원 중 75%가 질병으로 면제됐다고 발표했다.[2] 높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프신 것으로.

2017년 신상공개 예정자가 900여명이다.

문제점

신상공개와 병역이행 풍토는 1도 관련이 없다

  • 낙인찍기
  • 이중처벌
  • 행정기관의 월권[3]

인권침해

같이 보기

참조

  1. 이 권고의 출처를 찾는 중입니다. 아시는 분 추가해주세요.
  2. “경향”.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 논란》. 
  3. “전쟁없는세상”. 《[논평] 실효성은 없고 인권침해만 가득한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