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는 의도적으로 수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① 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0조(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1조(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2조(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3조(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방화죄에서 불을 물로 바꾼 버전으로, 조문의 구조도 방화죄와 꽤 비슷하다. 단지 방화죄에 비해 개인이 일으키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판례는 거의 없다.
하수나 폐수 등을 배수로로 내보내는 행위는 수리방해죄에서 말하는 '수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