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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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문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30일 (월) 11:26 판 (새 문서: {{법률 정보}} '''증인(證人)'''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訊問)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는 증인의 일종이다. == 증인적격 == 증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야 한다. 소송의 당사자란 재판권의 주체인 법원(재판부), 공소권의 주체인 공판검사, 방어권의 주체인 피고인(+그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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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證人)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訊問)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는 증인의 일종이다.

증인적격

증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야 한다. 소송의 당사자란 재판권의 주체인 법원(재판부), 공소권의 주체인 공판검사, 방어권의 주체인 피고인(+그의 변호인)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증인이 될 수 있다.

  • 경찰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이므로, 증인의 지위가 인정된다.[1]
  •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자라 하더라도 증인적격 있다.[2]
  •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은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 있다.[3]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면서 동시에 증인일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 즉, 직업이 검사인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공판검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증인거부권이 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4]

공동피고인의 경우

  • 공동피고인들이 공범인 경우는 서로에 대해 증언할 수 없다.
  • 공동피고인들이 공범이 아닌 경우는 서로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5]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6]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가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7]
    • 공동피고인들에 관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한 것은 서로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이고 피고인들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8]

증인의 의무

  • 소환받은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다. 출석의무는 공판기일뿐만 아니라 공판준비절차와 증거보전절차에서도 인정된다.
    • 증언거부권자에게는 출석의무가 있지만, 증인거부권자에게는 출석의무가 없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은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비용을 배상하게 될 수 있다.
  • 증인은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한다. 증인의 위증은 위증죄로 처벌된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

  •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주 1]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인의 소환

증인의 소환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 소환장을 받아 출석한 증인에게는 소정의 여비가 지급된다.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부연설명

  1. 문자, 카톡으로 받았으면 해당사항 없다.

출처

  1. 헌재결2001헌바42
  2. 대판67도437
  3. 대판95도535
  4. 형사소송법 제147조
  5. 대판2008도3300
  6. 대판2009도11249
  7. 대판78도1031, 대판82도1000
  8. 83도2295
  9. 형사소송규칙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