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치된 법조인 양성 교육기관이다. 로스쿨이라고도 한다. 3년 동안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전문석사학위가 부여된다.
역사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이 통과되었고, 2009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전 대한민국에서는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을 선발해왔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줄어 왔으며 2017년으로 마지막을 맞게 되었다.
변호사시험
전문석사학위 취득자 혹은 3개월 이내 취득예정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는 5년 동안 총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단,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연도에 포함되지 않음)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현황
총 25개 대학교에서 한 해 2000명을 선발한다.
학교명 | 입학정원 |
---|---|
강원대 | 40 |
건국대 | 40 |
경북대 | 120 |
경희대 | 60 |
고려대 | 120 |
동아대 | 80 |
부산대 | 120 |
서강대 | 40 |
서울대 | 150 |
서울시립대 | 50 |
성균관대 | 120 |
아주대 | 50 |
연세대 | 120 |
영남대 | 70 |
원광대 | 60 |
이화여대 | 100 |
인하대 | 50 |
전남대 | 120 |
전북대 | 80 |
제주대 | 40 |
중앙대 | 50 |
충남대 | 100 |
충북대 | 70 |
한국외대 | 50 |
한양대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