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특별법으로, 2021년 5월 21일 제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26일 제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가사노동자법' 제정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의미가 크며, 가사근로자를 공히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봤다.[1]
2023년 3월 21일 국회의원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배제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2] 제안의 이유인즉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고, 덤으로 외국인이 같은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예시로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Foreign/Migrated Domestic Worker) 제도를 들었다.[주 1]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노예제를 공인하는 꼴과 같고,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진짜로 했다간 해외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비슷한 취급을 받는 국제제재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부연설명
- ↑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월 수익은 한화 70~10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출처
- ↑ “최영애 인권위원장 “68년 만에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 환영””. 2021년 5월 26일. 2021년 5월 28일에 확인함.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M3B0H1S1B9H1X3U5F6N5Z5G6B2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