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물연대 파업

최근 편집: 2023년 3월 23일 (목) 20:07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시행 종료될 예정이었다. 법안 처리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세 3년 기한의 일몰제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1] 따라서 화물노동자는 노동의 안전과 권리를 시행 이전처럼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화물연대안전운임제의 유지를 위해 2022년 6월 7일 파업에 돌입했다.

배경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 당시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기사의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2017년 '안전운임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8년 3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법안을 처음 논의할 당시 계획되었던 품목확대 여지는 사라지고, 3년 일몰조항이 생겨났다.[2] 일몰조항에 따라 당시 통과된 개정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로 시행되었다.

2020년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과정

6월 화물연대 파업 돌입

3년 기한의 일몰조항으로 인해, 안전운임제2022년 연말에 사라질 예정이었다. 법안이 사라지기 전인 2022년 6월 7일 0시부터 화물연대는 일몰조항 폐지를 위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3]

정부의 입장 및 대응, 하이트진로 측 노동자 파업 지속, 소주대란 등 내용 추가 예정.

일주일이 지난 6월 14일 화물연대국토교통부가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종료되었다. 양쪽은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안전운임제 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 얻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파업 결과

  1. 정다솜 (2021년 8월 10일). “안전운임제, 도로 위 안전지대 더 넓히나?”. 《참여와 혁신》.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 
  2. 박태우 (2022년 6월 6일). “‘과적·과속’ 운행 막고, 화물노동자 생계 유지 위한 최소 장치”. 《한겨레》.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 
  3. 이혜리 (2022년 6월 7일). “화물연대, 거점 50여곳서 파업 돌입…조합원 4명 첫 체포”. 《경향신문》. 2023년 3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