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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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볼레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29일 (수) 01:06 판 (새 문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은 1998년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 사건 == 1998년 10월 17일 약 오전 5시 10분 경 당시 18세였던 피해자 정씨는 대구 달서구 옛 구마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에 치여 숨졌다. 학교 축제기간이었던 전날 밤 대략 10시 30분에 만취한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려 학교를 나선 정씨는 약 7시간 후에 겉옷만 걸친 시신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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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은 1998년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사건

1998년 10월 17일 약 오전 5시 10분 경 당시 18세였던 피해자 정씨는 대구 달서구 옛 구마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에 치여 숨졌다.

학교 축제기간이었던 전날 밤 대략 10시 30분에 만취한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려 학교를 나선 정씨는 약 7시간 후에 겉옷만 걸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다음 날 사고 현장에서 30여 m가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속옷이 발견되는 등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초동 수사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그해 12월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속옷 또한 경찰이 아닌 유족이 나서서 사건 다음 날에 발견하는 등 경찰은 사건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국과수에서는 경찰의 결론과는 반대로 고속도로를 횡단한 점, 집 반대 방향으로 가려 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서 운동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인 점 등을 근거로 "흔한 보행자 교통사고와는 달리 사고 전 신변에 중대한 위협을 받아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암시한다" 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이듬해 1월 "정씨가 차량으로 인해 깔아뭉개진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출혈이 없기에 교통사고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는 부검 결과를 내놨고 3월에는 속옷에서 정액을 검출했지만 신원 확인에 실패했다.

유족은 여러 차례 검찰과 경찰, 청와대 등에 탄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다.

재수사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은 스리랑카인 K씨가 2011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2010년 일명 DNA법이 시행된 덕분에 그동안 유전자 분석기술 등의 발전으로 정씨 속옷서 발견된 정액에서 DNA를 검출하고 이때 K씨에게서 채취한 DNA가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판결

대한민국

1심

대구지검은 2013년 9월 4일 정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스리랑카인 K(당시 46세)씨를 구속기소하고 스리랑카로 출국한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한다. 이미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10년)이 지난 상태로, 검찰이 고심 끝에 숨진 정씨의 학생증과 책 3권, 현금 3,000원가량을 훔친 특수강도죄를 추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공소시효 15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결과, K씨 등은 귀가 중이던 정씨를 자전거에 태워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에서 차례로 성폭행했다. 사건 당시 산업연수생이던 공범들이 각각 2003년과 2005년 귀국한 것과 달리 K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2014년 5월 30일 대구지법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특수강도강간은 강도가 성폭행을 한 것인데, K씨 등의 강도 짓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K씨는 성폭행을 뒷받침하는 DNA 증거조차 재감정을 요구하며 "현장에 간 사실조차 없다" 고 범행을 부인했다.

즉 1심 판결을 요약하면 "특수강도강간은 시효가 남았지만 증거부족으로 무죄, 특수강도 등 다른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DNA 증거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

2심
대법원

스리랑카

1·2심

문제 및 비판점

출처

[1]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은 스리랑카인 K씨가 2011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 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이때 K씨에게서 채취한 DNA가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오게 됐다. 재수사에 착수한 대구지검은 마침내 2013년 9월 4일 정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스리랑카인 K(당시 46세)씨를 구속기소하고 스리랑카로 출국한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이미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10년)가 지난 상태였지만, 검찰은 숨진 정씨의 학생증과 책 3권, 현금 3,000원가량을 훔친 특수강도죄를 추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공소시효 15년)를 내렸다.(당시 2010년 관련 법 개정으로 DNA가 확보된 성범죄는 10년 연장 가능)

검찰 조사 결과, K씨 등은 귀가 중이던 정씨를 자전거에 태워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에서 차례로 성폭행했다. 사건 당시 산업연수생이던 공범들이 각각 2003년과 2005년 귀국한 것과 달리 K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 한국에서 개인사업 까지 해왔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2014년 5월 30일 대구지법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특수강도강간은 강도가 성폭행을 한 것인데, K씨 등의 강도 짓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취지였다. 황당하게도 K씨는 성폭행을 뒷받침하는 DNA 증거조차 재감정을 요구하며 "현장에 간 사실조차 없다" 고 범행을 부인했다.

강탈한 정씨의 학생증이나 현금, 책 등 물증은 사건이 일어난 지 워낙 오래 지나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K씨 등이 강도 짓을 하면서 성폭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스리랑카로 되돌아간 공범 중 1명이 지인에게 했다는 전언이 사실상 유일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3자가 전달한 '전문진술' 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해당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특신상태' 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별다른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소된 특수강도 특수강간 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