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도등폐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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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군정법령 제7호로 1947년 11월 14일 제정, 1948년 2월 13일부터 시행된 법령이다. 일제 강점기인 1916년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 식민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던 공창제도가 이 법령으로 폐지된다.

공창제 폐지는 해방 직후 좌우익으로 분열되었던 여성운동이 연대한 유일한 쟁점이었다. 좌익계열(건국부녀동맹)과 우익계열(전국여성단체총연맹)은 함께 공창제 폐지운동을 전개했고 미군정은 1947년 11월14일 공창제도 폐지령을 공포했다.

공창제 폐지는 한국 여성운동사 및 성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기점이었다.

일제 강점기 공창제 운영[1]

공창제도는 일본 식민 정부에서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병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일본인의 식민지조선 이주를 위하여 성산업을 이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 공창제의 가장 주요한 대의명분은 성병 예방이었다. 식민 정부는 공창제를 집단화하고 일본인과 조선인 별거정책을 채택해 대규모 유곽을 설치하였다. 초기 공창 지정 구역은 부산 완월동, 군산, 인천 등 항구가 위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 1908년 9월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
  • 1916년 3월 31일 경무총감부령 제4호<貸座敷娼妓取締規則>(대좌부창기취체규칙), 제2호<料理屋․飮食店․營業取締規則>(요리옥.음식점.영업취체규칙), 제3호<藝妓․酌婦․藝妓置屋營業取締規則>(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 제1호<宿屋營業取締規則>(숙옥영업취체규칙) 등 공포 및 시행으로 본격 공창제 시행

공창제도등폐지령 제정까지의 경과[1]

  • 1923년-1924년 혁청단,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에서 공창제 폐지를 논의했고 구세군 사령관 야마무로 군페이가 '공창폐지와 그 선후책'을 발표. 기독교계 공창폐지운동가 오긍선을 비롯한 폐창운동가들의 논의 지속
  • 1924년 목멱산인(木覓山人)이 <<개벽>>에 "공창폐지운동과 사회제도"에서 공창제를 식민지 지배와 결부해 비판.
  • 1927년 5월 근우회가 '조선여성은 벌써 약자가 아니다. 여성 스스로 해방되는 날 세계가 해방될 것이다. 조선 자매들이여 단결하자'는 선언문 및 행동 강령 제시. 인신매매 및 공창의 폐지 내용을 포함.
  • 1927년 김안서가 동아일보에서 도덕주의의 공창폐지운동 비판.
  • 1927년 1월 기생들의 잡지 <<장한>>에 당사자 입장 항변하는 글 게재.
  • 1934년 일본 전국경찰부장회의 폐창단행의 성명 발표, 창기취체규칙 철폐와 폐창이후 대책 검토
  • 1937년 중일전쟁발발, 조선 여성 대거 '일본군 위안부' 동원
  • 1945년 해방
  • 1946년 1월 미군(GHQ), 일본에 지시각서 "일본에 있어서의 공창폐지에 관한 건" 공포
  • 1946년 3월 9일 조선부녀총동맹, 공/사창제 폐지결의안 제출.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창 폐지할 것 요청.
  • 1946년 5월 17일 법령 제70호 <부녀자의 매매 혹은 그 매매계약 관계의 금지> 공포
  • 1946년 8월 조선부녀총동맹을 비롯한 시내 14개 부인단체들이 연합해 "폐업공창구제연맹" 결성. 이 때 연맹 활동에 앞장 선 대표적인 공창폐지 운동가로는 대중소설가 김말봉이 있음.
  • 1946년 9월 군정법령 제107호 <부녀국설치령> 공포.
  • 1946년 12월 폐업공창구제연맹,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폐창정책 입법안 추진
  • 1947년 5월 3일 제65차 본회의에서 박현숙 의원 외 60명에 달하는 의원 연서로 제안된 공창제도 폐지 상정.
  • 1947년 8월 7일 제125차 본회의에서 공창제도 폐지 관련 법안 채택이 타당하다는 심사보고 회정. 상정 가결.
  • 1947년 8월 8일 제126차 본회의에서 공창제도등폐지령 통과, 군정장관에게 제출되어 최종 심의.
  • 1947년 10월 30일 군정장관 대리가 공창제폐지령 및 담화 발표.
  • 1947년 11월 14일 법률 제7호로 공창제도등폐지령 공포.
  • 1948년 2월 12일 개정된 법률 제7호로 공창제도등폐지령 시행 선언.


공창제도등폐지령 이후 경과[1][2]

1948년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서울 묵정동에 잔류하고 있던 창기 280여 명을 퇴거했고 이 때 쫓겨난 창기들은 4명 제외 모두 "행방불명" 되었다.(조선일보 1948.3.31) 공창제도등폐지령 시행 이후 강제폐업을 당해야 하는 여성들은 창기연맹대표를 선출, 1948년 시청에 항의 시위하였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사실상 공창 철폐 이후 사창이 급증했고, 행정당국은 성노동자에게 대안으로 직장 자리를 제시했으나 대부분 '풍기가 문란하여져서 생산능률이 전연 감퇴될 것'이라는 등 성노동자를 거부하였다. 결국 정부는 이들을 일정 장소에 수용하여 시내 여관 음식점 등속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바 등 성노동 유관 산업군에 재취업 시키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후에는 주둔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산업이 확장되었다.

당대 성노동자 발언, 시위 및 항의 기록

  • 1947년 12월 4일 "공창폐지대책강연회" 발언(부인신보 1947.12.6)

서울시와 보건후생부, 부녀국, 폐창연맹이 창기 5백여 명을 소집하여 강연회를 개최 했는데, 정부와 여성단체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창기들은 발언권을 요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최△△: 우리도 물론 굴욕적인 생활에서 버서나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조건으로 불리한 우리들이 재생하기에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 대책의 수립 없이 법률만 제정하는 것은 공창에 가까운 일이다."

"△△: 우리의 과반수는 전재민이다. 공창 폐지를 이월에 한다는 것은 너무나 냉정한 말이다. 우리에게도 부채 문제 또는 부양가족 문제가 있는 것이다. 좀 더 기간을 연기하여 사오월에나 실시하기를 바란다."

△△: 우리나라 문화수준으로 보아 다른 문명국과 같이 흉내만 낼 필요가 없다만 정 그럴 생각이면 법률로서 우리의 부채 등은 일절 청산하고 생활 보장해달라"

  • 1948년 12월 창기연맹 대표 서울시청 방문, 후생 대책 마련 요청

당시 신문은 이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격분했다고 기록하고 정확히 어떤 요청 사항을 전달했는지 등은 보도하지 않았다.(조선일보 1948.2.17)

  • 기타 시위 및 항의

"폐창(廢娼)이냐 폐창(閉窓)이냐? 사창(死娼)이냐 사창(私娼)이냐?" 등 구호와 함께 시위(부인신보 1948.2.17)

  1. 1.0 1.1 1.2 박, 유미 (2010). “해방 후 공창제 폐지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역사와실학》 (41). 
  2. 박, 정미 (2017), 《잊혀진 자들의 투쟁 ― 한국 성판매여성들의 저항의 역사》 (역사비평118), 407–4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