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최근 편집: 2023년 5월 3일 (수) 21:09
Larodi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3일 (수) 21:09 판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법정 조사이다.[1]

목적

  •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 이후 성폭력 발생 양상, 성폭력에 대한 의식, 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등 그 변화를 파악하고 이전 실태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그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변화 요인 등에 대해 분석
  • 변화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발생 양상에 따라,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성폭력 예방,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선제적인 범죄 대응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향상

결과 (2019)

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 정부가 성폭력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72.0%(여성), 69.7%(남성)로 나타났다.
  •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받는다’,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의 복사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90.0%(여성), 90.6%(남성)를 차지했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8.0%가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9년 처음 포함된 ’유포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31.6%(여성), 29.0%(남성)가 안다고 응답하였다.
  •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가 1순위,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가 2순위였다. 이는 여성과 남성 응답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출처

  1.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주제별 정책자료》. 2020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