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동물)

최근 편집: 2023년 5월 11일 (목)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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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입양하는 행위.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행위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길동물이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계약서를 쓰고 데려온다.

입양계약서

입양자가 반려동물의 평생을 충분히 잘 돌봐줄 자격과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보통은 입양 희망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SNS, 가족관계, 동물을 키워 보거나 떠나보낸 경험의 여부, 반려동물이 함께 살 환경이 어떤지, 함께 사는 가족들이 입양에 동의하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일부 입양자는 입양계약서를 쓰는 걸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표준계약서가 없어서 개인 구조자가 입양을 보내는 경우, 입양 희망자가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많은 개인정보를 주어야 한다니 과도한 요구사항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그러나 입양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반려동물 입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동물학대나 이유 없는 파양 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조항이 생기는 것이다. 아동을 입양할 때 입양 관련 서류를 당연히 작성해야 하듯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치다. 사실상 입양 후에는 어떻게 반려동물을 대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권 단체에서는 입양 희망자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그러나 입양을 보낸 이후에는 입양 첫해에는 1년에 3번, 다음해부터는 1년에 1~2번 정도 잘 지내는지 연락을 받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