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동물)

최근 편집: 2023년 5월 11일 (목) 22:50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행위.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행위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길동물이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계약서를 쓰고 데려온다.

입양계약서

입양 희망자가 반려동물의 평생을 충분히 잘 돌봐줄 자격과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보통은 입양 희망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SNS, 가족관계, 동물을 키워 보거나 떠나보낸 경험의 여부, 반려동물이 함께 살 환경이 어떤지, 함께 사는 가족들이 입양에 동의하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일부 입양 희망자는 입양계약서를 쓰는 걸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는 것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장치이다. 입양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반려동물 입양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입양자가 동물을 파양, 유기, 학대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동물을 다시 데려오거나, 고발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아동을 입양할 때 입양 관련 서류를 당연히 작성해야 하듯이, 동물 입양에도 당연히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펫숍에서 동물을 사오지 않는 이상, 동물 관련 단체이든 개인 구조자이든 모두 입양계약서를 기본적으로 받는다. 심지어는 입양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입양한 동물을 유기하고 연락이 끊기거나, 잃어버리고는 잘 있다고 거짓말하다가 들통나는 경우도 꽤 있다. 심지어는 학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만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생명이니까.

동물 입양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없다. 대부분은 동물 관련 단체,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는 기본안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개인 구조자가 입양을 보내면 입양계약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다소 많은 경우도 있다. 상기한 항목뿐만 아니라, 신분증 상호 확인 혹은 신분증 사본 제출, 소득, 재산, 회사 주소, 가족 연락처까지 요구할 때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매달 입양 동물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해달라는 조항이나, 계약을 어길 시에는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배상하는 조항도 있을 수 있다. 입양 희망자가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많은 사항을 요구하다니 과도하다,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될 수 있다.

우선 개인 간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위약금도 위법이 아니다. 만일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계약서를 쓸 때 입양과 관련한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할 것이라는 항목을 넣으면 된다. 또한 잦은 연락 등의 항목이 부담스럽다면 조정하도록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계약서 위반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위약금이 과하면 법원에서 감액할 수도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양을 보내도 안심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한국의 동물권 수준이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파양, 학대, 유기 사례가 누적되기 때문에 내 눈 앞에 새로 나타난 입양 희망자를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입양계약서에 까다로운 조항을 넣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입양희망자는 이해해주자. 반대로 구조자 및 임시보호자는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는 예비 입양인과의 상호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 요구 사항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자칫 입양자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입양이 진행되어도 연락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다. 동물권 단체에서도 입양 희망자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만, 입양을 보낸 이후에는 입양 첫해에는 1년에 3번, 다음해부터는 1년에 1~2번 정도 잘 지내는지 연락을 받는 정도다. 상호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믿고 존중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