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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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주 1] 행사에 반발해 대리처방·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관행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해 온 진료보조인력(PA)[주 2]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현장에선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피에이로 불리는 간호사 등이 메우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엔 이들의 자격 기준이나 업무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

부연 설명

  1. 거부권.
  2. Physician Assistant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