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간호사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주 1] 행사에 반발해 대리처방·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관행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해 온 진료보조인력(PA)[주 2]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1]
의료현장에선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피에이로 불리는 간호사 등이 메우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엔 이들의 자격 기준이나 업무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1]
부연 설명
출처
- ↑ 1.0 1.1 “대리수술 거부 ‘간호사 준법투쟁’…현장 신고쇄도에 서버 마비”. 2023년 5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