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특성에 따른 구별이다.
결과 발생의 필요에 따른 구별
거동범(擧動犯)
결과의 발생과 무관히 일정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따질 일이 없다.
결과범(結果犯)
범행의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은 결과범에서 따진다.
법익보호의 정도에 따른 구별
- 침해범(侵害犯)
범행에 의하여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강도죄 등 대부분의 결과범들이 여기에 든다. - 위험범(危險犯)(또는 '위태범')
범행에 의하여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아도, 침해의 위험성을 야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추상적 위험범: 침해의 위험에 놓일 법익이 특정되지 않은 것. 대부분 거동범이다.
- 구체적 위험범: 침해의 위험에 놓일 법익이 특정된 것으로, 위험에 대한 고의를 요한다. 조문에는 "…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에 처한다"와 같은 식으로 나온다. 대부분 결과범이다.
완성과 종료의 시기에 따른 구별
- 즉시범(卽時犯)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행도 종료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범죄이다.
살인죄, 상해죄 등 강력범죄가 주로 여기에 들며, 도주죄도 의외로 즉시범이다. - 상태범(狀態犯)
즉시범과 똑같이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같지만, 법익이 침해된 상태가 그 이후로도 존속되는 범죄이다.
절도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들이 주로 여기에 든다. - 계속범(繼續犯)
범죄가 기수가 된 후에도 법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범행이 종료되지 않는 범죄이다.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주거침입죄 등이 여기에 든다.
신분에 따른 구별
- 일반범
누구나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이며, 대부분의 범죄들이 여기에 든다. - 신분범
구성요건상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들이다.- 진정신분범: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되는 범죄.
직무유기죄, 수뢰죄, 도주죄, 유기죄, 위증죄, 횡령죄 등이 여기에 든다. -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이다.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업무상과실로 인한 범죄, 상습범 등이 있다.
- 진정신분범: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되는 범죄.
- 자수범
타인을 이용하여 범할 수 없는 범죄이다. 즉, 간접정범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교사범·방조범이 성립할 수는 있다.
목적·경향·표현범
- 목적범
구성요건상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목적을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진정목적범: 목적의 존재가 범죄의 성립요건인 것.
내란죄, 범죄단체조직죄, 강제집행면탈죄, 무고죄, 음행매개죄, 각종 예비·음모죄 등이 있다. - 부진정목적범: 목적의 존재가 형의 가중·감면사유인 범죄를 말한다.
내란목적살인죄, 모해위증죄, 준강도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 진정목적범: 목적의 존재가 범죄의 성립요건인 것.
- 경향범: 행위가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이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공연음란죄, 학대죄 등이다.
- 표현범: 거짓말의 죄이다.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통역죄 등이다.
작위의무에 따른 구별
- 작위범(作爲犯)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실행하여 이루어지는 범죄. - 부작위범(不作爲犯)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자는 작위의무를 이행할 개인적 능력이 있었어야 한다.[주 1]- 진정부작위범: 일반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하지 않은 것.
- 부진정부작위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하지 않은 것.
둘의 법적 효과는 같다(형법 제18조). 다만 학계에서는 부작위범이 작위범에 비해 불법과 책임이 가벼우므로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자는 견해도 있다.
부연설명
- ↑ 부모가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지 못했다면 범의가 없는 것으로 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