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인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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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Wiki 외부 문서 인용 규칙

저작권 및 공정이용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웹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저작의 동의 없이 다른 웹 사이트에 복제하는 것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텍스트로 된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의 한 형태이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저작재산권의 제한(제2관)에서는 공정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인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다음과 같은 저작물은 비자유 저작물이다.

  • 자유로운 배포에 제한이 있는 저작물
  • 배타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K-pop이나,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배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은 저작물 등은 자유 저작물이 아니다.

다음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 자체와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대상이 아니다.
  •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공공의 재산이므로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한국어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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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격하게 규정된 상황에서만 인용을 허용함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양을 제한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보다 더 제한적이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저작물은 등록자에게 고지 후 48시간 후에 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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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위키 기본방침 2.3, 2.4 참고[5]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