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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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체에 사용되는 1, 2, 3 등급 (의료)기기 중 PMA가 필요하지 않고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에 명시된 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FDA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시판전 신고(Premarket Notification, PMN) 혹은 510(k)이라고 한다.[1] FDA는 신고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substantially equivalent, SE), 이미 시판중인 제품을 찾아낼 것을 요구하는데, 이 요구가 해당 제품의 상업적 유통을 허가시켜준다.[2]

같이 보기

  • PMA - 시판전 허가.

기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