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은 의무전투경찰순경, 약칭 의경. 병역대상자 중 선발하는 전환복무의 일종이다.
개요
역사
업무
의무경찰 홈페이지[1]에 따르면 주업무는 대간첩 작전임무 수행, 방범순찰, 집회 시위 관리, 교통 질서 유지이다.
폐지 계획
국방부는 2023년까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발표했다.[1] 대체,전환복무 폐지는 인구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현역입영대상을 충원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다.
의무경찰제도는 국가가 징병제를 악용하는 것으로 진작에 폐지 됐어야 했다. 한국의 의경은 다른 징병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괴이한 제도이다. 싼값에 이만 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예를 들자면 반 트럼프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미국경찰은 경찰노조가 있을뿐더러 야근수당까지 지급된다. 한국의 의경은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 아래 헐값으로 동원되고 있다.[2]
관련 글
- 그 많던 의경은 어디로 갈까[2]
관련 법
같이 보기
출처
- ↑ “국방부 “의경-의무소방원도 2023년까지 폐지 추진””. 《국민일보》.
- ↑ “그 많던 의경은 어디로 갈까”. 《허핑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