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최근 편집: 2017년 6월 28일 (수)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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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수사기관이다. 1977년 10월 육군, 해군, 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하여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90년 10월 5일, 보안사령부에 징집되어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은 탈영 후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이 사건 이후인 1991년 1월, 보안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부대임무

  • 군사보안 및 군 방첩
  • 군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 내란ㆍ외환ㆍ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암호부정 사용의 죄, 국가 보안법 및 국가기밀보호법ㆍ집시법ㆍ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죄 등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 2호)
  • 국방 정보통신 기반체계 보호 지원

사령관

2000년대 이후로, 장경욱 소장('13. 4.- '13. 10.)을 제외하고 모두 중장이 기무사령관에 임명되었다. 2017년 2월 현재 사령관은 과거 사이버사령관을 역임한 조현천 중장이다.

'기무'의 의미

기무(機務)는 "기밀한 업무"을 의미한다. 과거 조선 고종 재위기의 통리기무아문(1880), 그리고 갑오개혁 시기 군국기무처에서도 '기무'의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지원 자격

(2017년 기준) 링크 육·해·공군 현역 장교 및 부사관을 기무사령부 장교 및 부사관으로 선발한다. 지원 자격이 되는 임관 기간도 따로 규정하고 있다.

  • 장교: 장기복무자 대위 중 임관 성적이 상위 30% 이내여야 한다.
  • 부사관: 군사교육 성적 상위 30% 이내여야 하며, 장기복무자 혹은 복무연장자 중 중사(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