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育兒休職, parental leave)은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휴직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 기간 : 한 자녀당 최대 1년
- 육아휴직 수당 : 임금의 40%,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 가능하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육아휴직을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1]
각 나라의 육아휴직 제도
- 핀란드
- 기간 : 최대 3년
- 특이한 점 : 육아휴직 수당을 회사가 아닌 국가 기관에서 준다.
- 스웨덴
- 기간 : 최대 1년 2개월
- 육아휴직 수당 : 처음 11개월은 77%, 그 후 3개월 100만원.
- 독일
- 기간 : 최대 24개월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2008.10.30. 2005헌마1156[기각]
- 네이버 지식백과 - 실무노동용어사전 - 육아휴직
- EBS-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제 4부 보육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