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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育兒休職, parental leave)은 자녀양육하는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휴직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1. 기간 : 한 자녀당 최대 1년
  2. 육아휴직 수당 : 임금의 40%,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5. 육아휴직을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6.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7.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1]

각 나라의 육아휴직 제도

  • 핀란드
  1. 기간 : 최대 3년
  2. 특이한 점 : 육아휴직 수당을 회사가 아닌 국가 기관에서 준다.
  • 스웨덴
  1. 기간 : 최대 1년 2개월
  2. 육아휴직 수당 : 처음 11개월은 77%, 그 후 3개월 100만원.
  • 독일
  1. 기간 : 최대 24개월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2008.10.30. 2005헌마1156[기각]
  • 네이버 지식백과 - 실무노동용어사전 - 육아휴직
  • EBS-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제 4부 보육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