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 남자 담임 교사 몰래카메라 설치

최근 편집: 2017년 8월 4일 (금) 21:05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8월 4일 (금) 21:05 판 (SBS 뉴스에서 보도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몰래카메라 설치 개요

2017년 6월 21일 오후 경남지역의 한 남성이 자신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여자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시작한지 10분 정도 후(6시 40분경)에 2학년 한 학급 교실에 와이파이를 통한 핸드폰 원격 촬영 기능이 있는 외산 360도 동영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으나 30분쯤 후(7시 10분경)에 바로 발각되었다.[1] 해당 교사는 7시 50분쯤 교실로 들어와서 카메라를 찾았다고 한다.[2]

해당 교사의 차후 대처

2학기부터 육아휴직계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교육청과 학교의 처리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고교 교장은 피해 학생들의 민원제기로 사건 발생 직후 그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이 교사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과 징계 등은 하지 않고 있으며[2] 대신 이르면 4일부터 이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상은 '몰카' 교사와 '부적절 훈화' 교장, 민원 처리를 안일하게 벌인 경남도교육청 직원 등이다.[3]

SNS 공론화

트위터에는 이 학급의 학생라고 밝힌 계정이 만들어졌다.[주 1]

기타

부연 설명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