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설치 개요
2017년 6월 21일 오후 경남지역의 한 남성이 자신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여자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시작한지 10분 정도 후(6시 40분경)에 2학년 한 학급 교실에 와이파이를 통한 핸드폰 원격 촬영 기능이 있는 외산 360도 동영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으나 30분쯤 후(7시 10분경)에 바로 발각되었다.[1] 해당 교사는 7시 50분쯤 교실로 들어와서 카메라를 찾았다고 한다.[2]
해당 교사의 차후 대처
교육청과 학교의 처리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고교 교장은 피해 학생들의 민원제기로 사건 발생 직후 그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이 교사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과 징계 등은 하지 않고 있으며[2] 대신 이르면 4일부터 이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상은 '몰카' 교사와 '부적절 훈화' 교장, 민원 처리를 안일하게 벌인 경남도교육청 직원 등이다.[3]
SNS 공론화
트위터에는 이 학급의 학생라고 밝힌 계정이 만들어졌다.[주 1]
기타
부연 설명
출처
- ↑ 1.0 1.1 “[단독] '교사가 여고 교실에 몰카' 피해 반 학생 인터뷰”. 《위키트리》. 2017년 8월 4일.
- ↑ 2.0 2.1 “여고생들만 있는 교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한 선생님”. 《오마이뉴스》. 2017년 8월 3일.
- ↑ “'몰카 교사' 논란 여고 교장 "좋은 대학 못 가면 성 팔게 돼"”. 《오마이 뉴스》. 2017년 8월 4일.
- ↑ 경남청소년네트워크(@GNyouthnet)의 2017년 8월 4일 트윗.
- ↑ 장현은 작가; 김도균 기자 (2017년 8월 4일). “[뉴스pick] "분필 뒤적이는 척 하면서"…여고 교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