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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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직접 아이를 낳아 직계 후손을 만들지 않고, 피가 이어지지 않았거나 친척의 아이를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한국의 입양절차

한국의 입양 절차는 복잡한 편이다. 특히 이성부부가 아닌 입양은 개인의 입양으로 보고, 그 절차가 더욱 까다로운데,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금액의 재산을 요구한다. 이는 너무 나이차가 적어서도 안 되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친자식과 결혼한 부부의 친자식에 대해서는 뚜렷한 법 자체가 없어, 무분별하게 아이를 만드는 것은 내버려두면서 입양 절차만 까다롭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하여는, 입양 절차를 낮춰 아무나 입양하게 하는 방향이 아닌, 부적격한 친모부의 아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외로 입양되는 한국인

한국 정부는 낮은 출산율에 대해 연이어 보도하며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 방안을 내세우기도 하면서, 정작 해외로 입양되는 한국아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데 비판을 받고 있다.

해외 입양된 한국인 중에는 해외 입양법의 복잡함이나 외국인 부부의 무지로 인하여 시민권자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받지 못한 바람에, 어릴 때 입양돼 사실상 생판 모르는 한국으로 강제송환되는 사례도 있다. 분명히 시민권자의 양아인데도 불법체류자 취급을 받는 것이다.

강제 송환되는 한국 양아에 대하여 한국은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다. 한국어 교육, 취업 알선과 같은 실질적 도움보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 홍보 같은 쓸모 없는 대안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