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2016년 대구)

최근 편집: 2017년 9월 21일 (목) 14:06
WhatisI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9월 21일 (목) 14:06 판 (새 문서: 학원 원장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2016년 대구)2016년 10월 9일 대구 달성군 학원 원장이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중학생을 성폭행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학원 원장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2016년 대구)2016년 10월 9일 대구 달성군 학원 원장이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중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다.[주 1]

사건 개요

2016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피해 학생이 다닌 공부습관 트레이닝센터는 공부 습관, 진학 상담 등을 다루는 학습센터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원장과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한다. 10월 9일 원장은 상담이 끝난 뒤 피해학생과 근처 카페로 갔다가 원장이 피해학생에게 자습하고 가라고 다시 학원의 독서실 형태의 공부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원장은 그곳에서 피해학생을 성폭행했다.[1]

피해학생은 사건 다음 날 학교 보건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대구해바라기센터에 신고했다.[2]

경찰의 대응과 문제점

2016년 대구지방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학원장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했고, 둘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2016년 12월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도 2017년 3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3][2]

1인 시위

경찰 수사 결과 성관계 사실은 인정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회사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상담 끝나고도 딸이 학원으로 같이 왔다는 게 그가 '합의하에 관계'라고 주장하는 이유"라며 "학원에도 CCTV는 없다. 오직 엘리베이터 CCTV로 같이 올라가는 것만 보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1]

전문가들의 의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에게 먼저 얘기를 했고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경찰에 진술이 충분히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었는데 수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학원장의 지위나 위치를 이용한 추행이나 성관계로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데 단순히 강압인지 아닌지에 국한돼 수사를 한 것이 피해자의 위축된 진술로 인해 무혐의가 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1]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피해자도 본인 진술에 신빙성을 보이려 거짓말탐지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하겠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안하겠다고 버티면 그건 상당 부분 혐의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수사를 하면 좀 더 명확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1]

가해자의 1인 시위

2017년 8월 10일엔 성폭행범인 원장도 피해학생의 어머니와 똑같은 방식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원장은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소에 나타나 피켓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왔다.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이혼 후 딸과 원룸에서 살면서 남자친구들을 데려와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분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딸이 너무 싫어했다. 엄마가 알콜중독자 같다고 해 힘들어 했다."

또한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1]

여성 단체의 항고

대구여성의전화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181개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성폭력상담단체는 [[8월 18일]] 오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의 특수성과 맥락을 고려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2]

시민단체들은 "40대 남성 학원장에 의한 여중생 성폭력사건은 성폭력사건의 특수성과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피해학생은 사건발생 후 진행된 해바라기 진술조사와 지난 8월 진행된 상담에서도 일관되게 '하지 말라'고 말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서 "(해당 사건은) 학생과 선생이라는 위력관계, 성별·나이라는 위력관계, 더 나아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라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신체적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폭력적 상황을 없애지는 못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당시 피해학생은 겨우 14년 3개월을 막 지난 나이였다"며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시기를 지나는 나이로 어른의 언어와 시선이 아닌 더 철저히 청소년의 언어와 시선을 가지고 수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

고소,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통해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4] 이번 사건의 경우 2017년 3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피해자가 8월 20일 통지를 받아 항고할 수 있었다.[2]

부연 설명

  1. 성인이 되기에는 한참 어린 15세 학생이 피해자이기에 의제강간으로 불러야 하지만,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 상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성폭행 또는 강간 사건으로 불려진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