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鐵道)란, '침목 위에 철제의 궤도를 설치하고, 그 위로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주 1]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당초의 의미와는 다르게,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이라면 전반적으로 철도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주 2] 주로 침목[주 3] 위에 궤도를 부설하여 궤도차량을 운영하는 것을 철도로 본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전처럼 반드시 철제 차륜을 가진 차량만이 운영되지 않으며, 고무차륜 경전철[주 4]이나 자기부상열차[주 5] 또한 철도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철도의 구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 철도 노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제2조의2(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철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간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10km 이상의 사업용철도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 2. 지선철도: 제1호에 따른 간선철도를 제외한 사업용철도노선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운행속도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2. 준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3. 일반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이외에 관련 법규에 의거 별도 지정, 건설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등이 있다.
철도의 역사
철도와 여성
한국에서의 철도
한국에서의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철도시설)[주 6]과 제21조(철도운영)[주 7]에 따라, 소위 '상하분리'라고 불리는 소유와 운영의 분리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의 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주 8]하며, 운영은 기존의 철도청 등의 운영 부문을 승계한 한국철도공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한 해당 조항의 내용이나 이 법률 자체가 입법된 맥락 등에 비추어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수서평택고속선(즉, SRT)은 이 원칙에 따라 노선의 소유는 대한민국정부가, 관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며 노선 내 위치한 철도역과 차량운영은 (주)SR이 하고 있다.[주 9]
또한 철도건설법 제4조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는 10년간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 철도 패스 - 내일로, JR 패스, 유레일 패스 등이 한국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발행하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KR 패스도 있다. 각종 지하철 1일권도 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SRT - 한국에서의 주요 철도 사업자. 이외에 도시철도나 일부 광역철도의 경우 별도의 노선 사업자가 존재하기도 한다.
- JR(철도 회사) - 일본 최대의 철도 사업자이자 신칸센의 사업자. 옛 국영 철도이다. 1987년 분할 민영화되어 현재에 이른다.
- 철도 민영화
부연 설명
-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옴.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는 '철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는 '도시철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 ↑ 나무 외에 콘크리트 침목도 널리 쓰이고 있다. 서울메트로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선전한 'B2S 궤도'[1]가 콘크리트제 궤도이다. B2S 궤도는 패널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며, 서울메트로 구간의 일체형 궤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기존의 지하철(즉, 중전철: 부산 지하철 4호선 제외. 부산 지하철 4호선은 경전철이다.)보다 수송량과 수송거리가 적으며 '가벼운' 전기철도를 말한다.[2]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밝히는 경전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규모 : 버스와 지하철의 중간 규모로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전기철도,
운행 : 플랫폼에서 승·하차하고 1량 또는 다량으로 운행가능하며 완전 무인으로 자동운전이 가능한 시스템,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3] - ↑ 이건 애초에 바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로 초전도 자기부상방식으로 주행하는 일본의 신칸센 L0계 리니어 모터카의 경우에는 고무로 된 보조 바퀴가 달려서 150km/h까지의 저속 주행에 이용된다. 충분한 부상력을 얻게 되면 열차에 수납되고, 고속 주행 중 급작스러운 부상력 손실 상황이 올 경우에 대비하여 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일본어 위키백과의 해당 부분 설명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철도시설) 1항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1항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관리청) 2항 내지 3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과
동법 제20조 3항 "③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이는 대한민국에서의 철도 '민영화'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3년 철도 파업이 바로 이 문제로 인해 일어났다.
출처
- ↑ “서울메트로, 자체개발 B2S공법으로 세계시장 넘본다”. 《서울교통공사》. 2012년 11월 13일.
- ↑ “경전철(검색바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 “경전철 소개”. 《한국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