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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다음 6종에 대해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있다.[1]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행정자치
2017년 11월 5일 경기도는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