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는 성범죄 가해자가 범죄 전 일정 기간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하며 길들인 뒤 성폭행을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수법을 말한다.[1]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상담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43.5%에서 그루밍 수법이 나타났다고 하며 그루밍 피해자 중 중학생에 해당하는 14~16세가 약 44%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