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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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성범죄 가해자가 범죄 전 일정 기간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하며 길들인 뒤 성폭행을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수법을 말한다.[1]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루밍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상담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43.5%에서 그루밍 수법이 나타났다고 하며 그루밍 피해자 중 중학생에 해당하는 14~16세가 약 44%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1]

기타

  • 랜덤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사례로 상당하다고 한다[1]

출처

  1. 1.0 1.1 1.2 어환희 기자 (2017년 11월 8일). “피해자 길들인 뒤 돌변…청소년 노린 '그루밍 성범죄'.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