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무고
1997년 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학생과 학부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무고 혐의로 5월 28일 구속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93년 시작된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재판이 5년째인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내려젔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다'며 "성희롱 피해를 입고 선구적으로 용기있는 싸움을 했던 우조교의 노력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1]
출처
- ↑ “서울대 약대 성추행 교수 구속”. 《여성신문》. 1997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