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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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퇴진 요구 시위에 직면하였고 결국 2017년 12월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12월 9일에 234:56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되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고,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0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탄핵 인용

다음을 참고할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 다음을 참고할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선고문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정에서 선고하며 낭독한 내용을 말하고, 결정문은 선고 이후에 실제 종이에 찍혀 나온 문서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과 관련된 혐의들을 공무상 기밀누설, 대의민주주의 위배,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