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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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없이 범죄 없고 형벌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라틴어: Nulla poena sine lege, 영어: "no penalty without a law")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미리 법률로 정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형법이 행위 이후에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도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3조 1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