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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2월 18일 (일) 19:45 수동문 토론 기여님이 통신제한조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법률 정보}} {{틀:형사소송}} '''통신제한조치(通信制限措置)'''란 일정한 요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상자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 통신을 감청하는 조치를 말한다. 수사의 일환으로, 대물강제처분의 일종이다. == 절차 == 각 피의자/피내사자별로 영장이 따로 필요하다. 긴급한 사유 때문에 영장 없이 감청했다면 사후 36시간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