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근 편집: 2023년 12월 26일 (화) 13: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약칭 남여고용평등법은 UN 여성차별철폐조약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에 제정되었고, 마지막 개정일은 2017년 11월 28일이다.[1]

차별 및 성희롱의 정의

제2조 1항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한다.

제2조 2항에서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의한다.

적용 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을 통해 특별히 명시하여 예외로 하지 않는 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