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형: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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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7일 (월)

2022년 12월 8일 (목)

  • 최신이전 19:592022년 12월 8일 (목) 19:59수동문 토론 기여 1,868 바이트 +1,868 새 문서: {{법률 정보}} {{DISPLAYTITLE:자격상실·자격정지}} 대한민국 형법에서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등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박탈하는 형으로 '''자격상실(資格喪失)'''과 '''자격정지(資格停止)'''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합쳐서 '''명예형(名譽刑)'''이라고 한다. == 조문 == '''대한민국 형법''' * '''... 태그: 2017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