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최근 편집: 2023년 1월 2일 (월)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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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196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법조인 선발 제도이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공존해왔으나,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사법시험법을 2017년 12월 31일로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지만,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

출처

  1. 동아일보(2017. 12. 28.).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반 세기만에 역사 속으로”. (http://news.donga.com/3/all/20171228/879449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