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育兒休職, parental leave)은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휴직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 기간 : 한 자녀당 최대 1년
- 육아휴직 수당 : 임금의 40%,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 가능하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일, 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라고 한다.[2] [3]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그 전에 받던 임금의 29%만 보전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편으로 19위이다. 다른 배우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위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즉,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2009년 1.4%, 2013년 3.3%, 2015년 5.6%, 2016년 8.5%, 2017년 상반기에는 11.3%로 꾸준히 증가했다. [4] 그러나 아직도 소득대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회사 눈치를 봐가면서까지 남성들이 휴직계를 쓰기는 어려운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급여 상한선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선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차 사용자에게는 첫 3개월에 한해 통상임금 100%(상한 15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이유가 대기업에서 중소/영세기업으로 오면 더욱 커진다. 그래서 2017년 1분기 대기업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1년 전보다 5%포인트 늘었지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는 2.6%포인트 줄었다.[5]
각 나라의 육아휴직 제도
- 핀란드
- 기간 : 최대 3년
- 특이한 점 : 육아휴직 수당을 회사가 아닌 국가 기관에서 준다.
- 스웨덴
- 기간 : 최대 1년 2개월
- 육아휴직 수당 : 처음 11개월은 77%, 그 후 3개월 100만원.
- 독일
- 기간 : 최대 24개월
같이 보기
-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2008.10.30. 2005헌마1156[기각]
- 네이버 지식백과 - 실무노동용어사전 - 육아휴직
- EBS-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제 4부 보육
출처
- 위키백과
-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division=001&menuId=44&tid=71&bid=12&ano=2140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6/0200000000AKR20170326056200017.HTML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72302005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7205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