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

최근 편집: 2023년 7월 25일 (화) 21:11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는 2014년 3월 24일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2015년 3월 25일에 개원한 서비스이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며, 양육비 채권자는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 미혼모, 미혼부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지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신청서식은 사이트 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필요서류의 온라인 첨부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한다.

방문상담시 공인인증서를 가져가면 민원24 홈페이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제출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첨부가능.
-단,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반드시 서류 원본이 필요하므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민원24에서 발급받은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의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내 링크

1.공통서류 8종
-혼인관계증명서 2통(서류상 이혼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적 등본)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2통
-주민등록초본(신청인 기준) 2통
-기본증명서(신청인 및 자녀 기준 각각) 각 2통
-신분증 앞면(신청인 기준) 사본 2통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자녀 기준) 각 2통
-진술서
-법률계약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내 링크

2.지원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협의성립지원: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 내역(또는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법률지원(양육비청구소송):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 1통, 양육비 부담조서 1통(09.08.09 이후 협의이혼은 양육비 증액청구시 필요)
-추심지원: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집행권원,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1통, 긴급복지지원 결과통보서(지원기간 반영되어야 함) 1통,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수도, 전기 등 공과금 연체 내역 등) 1통, 한부모가족 증명서 1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다면 생략가능 ) 1통,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1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제도적 한계

2017년까지 한부모 전체 신청 건수 9511건 중 지급건수는 1558건(16.38%)이며, 미혼모 전체 신청 건수 536건 중 지급 건수는 35건(6.53%)으로, 중도포기 및 제도적 허점[1]으로 인하여 양육비 수급율이 저조하다.[2] 제재를 집행할 현장 기동관이 전국에 2명뿐이고, 거기에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유치장 감치 10일을 살고 나면 더이상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3]

이에 관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청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친자확인을 위한 정보 조회 권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자산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

함께 보기

  • 배드파더스
  • 양육비 달라고 찾아간 엄마, ‘스토킹·주거침입·명예훼손’ 소송폭탄 당해[4]

출처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 

  1. 기초수급 당사자가 양육비를 받게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2. 진주원 (2017년 4월 10일). “양육비이행관리원 2년...양육비 받은 미혼모(부) 35명 그쳐”. 《여성신문》. 
  3. 안세연 (2020년 1월 15일). “유치장 10일 살면 양육비 평생 안 줘도 되는 구조⋯'배드파더스'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 《로톡뉴스》. 
  4. 박상혁 기자 (2023년 7월 18일). “양육비 달라고 찾아간 엄마, ‘스토킹·주거침입·명예훼손’ 소송폭탄 당해”. 《여성신문》. 2023년 7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