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등방지법

최근 편집: 2023년 4월 10일 (월) 18:32

윤락행위등방지법(한문: 淪落行爲-等防止法)은 1961년 11월 9일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 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1].

윤방법 제정 이전까지는 공창제도등폐지령이 있었다.

윤방법은 여러모로 문제적인 법령이었는데 특히 제7조의 "요보호요자" 규정이 그렇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합법'적으로 시설에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60년대에는 성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윤락행위를 할 것 같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 대상 시설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인권 침해는 동법 제1조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이라는 목적과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었지만 성노동과 관련되는, 관련된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인권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법이라 할 만하다.

법령 전문 [시행 1961.11.9] [법률 제771호, 1961.11.9 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상의 신중) 본법의 적용해석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4조 (윤락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유인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남에게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기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조 (매개행위등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그 처소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7조 (보호지도소)

①국가는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以下 要保護女子라 한다)를 선도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도시 기타 필요한 곳에 보호지도소를 설치한다.

②보호지도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요보호여자의 신상 기타 문제에 관하여 그 상담에 응하는 일

2. 요보호여자의 성격, 가정 또는 그 환경등에 대하여 원인을 탐구하고 필요한 지도를 행하는 일

3. 요보호여자의 동태와 분포상황등을 상시 조사파악하는 일

4. 요보호여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수용보호를 행하는 일

5. 요보호여자에게 선량한 직업의 알선을 행하는 일

6. 요보호여자의 실정에 따라 그들의 가족 기타 연고자에게 귀환조치를 행하는 일

7. 기타 선도보호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

③보호지도소에서 행하는 업무는 항상 그들의 정신계몽에 주안을 두고 상담에 응하거나 조사, 선도, 보호등을 행할 때에는 온정과 이해로 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친밀감과 신뢰감을가지도록 류의하여야 한다.

④보호지도소의 설치와 그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8조 (직업보도시설)

①국가는 요보호여자에 대하여 자립갱생의 정신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②직업보도시설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공익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전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도소와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비용부담

①본법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여자의 선도보호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설치하는 보호지도소와 직업보도시설 및 그 운영에 요하는 비용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불법원인의 채권무효) 영업의 목적으로 제5조 또는 제6조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요보호여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조건 대차의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일체 이를 무효로 한다.

제12조 (비밀의 보장) 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어느 여자가 윤락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13조 (초범자에 대한 조치) 초범인 윤락행위자에 대하여는 먼저 보호지도소등으로 하여금 적절한 선도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단 개전의 정이 없는 자는 처벌한다.

제14조 (벌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5조 (동전)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동전)

①윤락행위자 또는 그의 상대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영업으로서 제6조의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 (동전)

①남에게 폭력, 위협, 사위의 방법을 쓰거나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를 이용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8조 (동전)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남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제19조 (동전)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0조 (동전) 본법 시행에 관계되는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인권을 손상시킨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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