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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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15:542022년 9월 16일 (금) 15:54수동문 토론 기여 1,955 바이트 +1,955 새 문서: {{법률 정보}}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이것이 인정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 조문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