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 형법의 토론 주제

하위문서(각칙)의 표제어(상위문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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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문 (토론기여)

이전 토론에서 "형법/ㅇㅇ의죄"로 하기로 정해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민법대한민국 민법 문서가 따로 있어 국내 현행법을 소개하고 민법 문서에서는 민사법에 대한 세계 일반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형법도 형식을 이렇게 맞춰서 일관성을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 형법 문서를 분리
  • 각칙 항목들(예: 형법/절도와 강도의 죄 등)의 표제어상 상위문서를 "대한민국 형법"으로 함(예: 대한민국 형법/절도와 강도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