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편집 차단 절차에서 긴급 편집 차단 절차로 전환하는 것에는 절차 진행 중 일반 편집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절차 없음→일반 편집 차단 절차: 전환 가능
- 진행 중인 절차 없음→긴급 편집 차단 절차: 전환 가능
- 일반 편집 차단 절차→긴급 편집 차단 절차: 일반 편집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환 가능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나
- 어떤 행위를 운영진이 발견하여 바로 긴급 편집 차단 절차를 거는 경우
에 비해
- 어떤 행위를 비 운영진이 발견하여 바로 일반 편집 차단 절차를 걸고
- 이후 운영진이 발견한 경우
에는 운영진도 긴급 편집 차단 절차를 걸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가 오로지 '비 운영진이 먼저 발견' 뿐인데도 결과가 매우 달라져, 이 부분을 극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매우 복잡하네요. 한 삼십분 고민해봤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발의는 하고 지금 다른 할 일이 있어서 다시 고민해서 더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