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제재 정책 개정안의 토론 주제

최근 입장문에서 "혐오발언" 개념을 정책용어에 등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페미위키 내 정책용어로 '혐오발언(또는 증오표현, 영어: Hate speech)'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 반한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과소평가나 비방으로 이어지는- 언어
  • 언어, 인종, 피부색, 민족성, 성별, 젠더, 성적 지향, 종교, 장애여부, 국적에 따른 구별을 짓고 이에 따라 배척하거나 인권을 무효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발언
  • 개인이나 집단 및 소수자 집단이 지니는 성향 내지 정체성 등을 겨냥하여 차별, 적대성 또는 폭력 등의 해악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표현들

이러한 정의는 어떨지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 이정념. (2016).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저스티스, 153, 37-56.
  • 박해영. (2015).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137-169.
  • 이주영. (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60(3), 19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