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재기의 토론 주제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성재기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모욕죄, 즉 사자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모욕]되기 때문에 '모욕' 이라는 개념에는 충분히 그 요건에 성립한다 볼 수 있다.

우선 밑줄 친 문장은 단순하게 잘못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성재기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객체는 될 수 없고 사자모욕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부터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모욕의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적으셨고 해당 판례도 확인해보니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흐음?님께서는 모욕에 성립한다고 적으신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혹 새벽에 문장을 적으시느라 졸린 와중에 잘못 적으신 것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