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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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문님의 토론글을 읽고, 사전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겠네요.
- 체포는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을 가하여서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뜻한다.
- 체포는 또한 형사 소송법상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단시간 동안 수사 기관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일을 뜻하기도 한다.
- '체포죄'는 체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1번의 체포 행위를 하였을 때의 죄이다.
그렇다면 체포를 '수사/체포'로만 두기에는 무리가 있겠고, 체포라는 문서 안에 1, 2번의 뜻을 서술한 뒤, 문단에서 수사#체포와 형법/체포와 감금의 죄로 각각 넘겨주기하면 어떨까요? 수사#체포는 수사라는 문서 내의 '체포'문단을 뜻합니다.
압수와 검증도 법 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비슷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