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숙은 한국서부발전의 제8대 사장을 지낸 기업인이다. 재임 중이던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김용균이 숨졌고, 2020년 8월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생애
1958년생으로, 전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1] 헬싱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1]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연구원장, 기술엔지니어링본부장, 신성장동력본부장을 거쳐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 대표를 지냈다.[1]
한국서부발전 사장
2018년 3월 8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한국서부발전 제8대 사장으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며, 임기는 2021년 3월까지 3년으로 안내되었다.[1] 취임 당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혁신으로 '차별화된 발전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안정적 전력공급 등 기본 업무의 역점관리,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발전기술 선도, 사회적 책임 완수를 중점사업으로 제시했다.[1]
김용균 사망 사건 재판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되었다.[2] 검찰은 2020년 8월 김병숙 전 사장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3]
2022년 2월 1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심에서 김병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병숙이 김용균의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4]
2023년 2월 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병숙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4]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으므로 태안발전본부 안의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고, 현장 운전원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4]
2023년 12월 7일 대법원 2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 1심과 2심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작업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았다.[2] 노동계는 이 판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규탄했다.[2]
같이 보기
출처
- ↑ 1.0 1.1 1.2 1.3 1.4 노승길 기자 (2018년 3월 8일).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취임”. 《아주경제》.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2.0 2.1 2.2 2.3 “노동계,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규탄…"중대재해법 필요 반증"”. 《뉴시스》. 2023년 12월 7일.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이재림 기자 (2022년 2월 10일). “[일지]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관련자 1심 선고까지”. 《연합뉴스》.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4.0 4.1 4.2 이태준 기자 (2023년 2월 9일). “'故 김용균 산재 사망' 당시 원청 대표 항소심도 무죄”. 《데일리안》.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