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교(分校), 또는 분교장(分校場)은 본교와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이다.
초중학교 분교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
고등학교 분교
초·중등교육법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분교는 없다.
대학교 분교
고등교육법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5개 분교가 운영중이다.
외국교육기관 분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분교이다. 일부 외국교육기관은 한국캠퍼스를 분교로, 다른 교육기관은 캠퍼스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