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최근 편집: 2023년 1월 2일 (월) 08:36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013년 1월 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접수되었으나 2016년 3월 31일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사건번호 2013헌가2.

관련 사건 개요

제청신청인은 2012년 7월 7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이○후(23세)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판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계속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은 2012년 12월 13일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공개변론

2015년 4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렸다.[1] 이 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린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도 출석하였다.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성판매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일부 위헌의견과,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당사자 모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조용호의 전부 위헌의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판결에 대한 각계의 반응

MPOV 이 주제에는 상이한 여러 관점이 있으며, 페미위키는 다양한 관점을 동등하게 소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각 관점이 소개된 순서는 특정 관점의 중요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신문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여성계 “다행이지만 아쉽다”"라는 보도를 하였다.[2]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성매도인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서 성매수인이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보호 대상이거나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 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는 “합헌 자체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는 성매매 억제를 위해 EU의 노르딕 모델처럼 성판매자 비범죄화, 구매자·알선자 처벌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문을 보면 성매매에 대한 사회 고위층 인식자체가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다”며 “재판관 중 여성인권과 젠더 불평등 관점을 반영한 이는 9명 중 2명(김이수·강일권) 뿐이었다”고 말했다.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또한 "헌재의 결정은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낙인해 성매매처벌법의 취지인 피해자 인권보호 의미를 축소시킨다"면서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는 한편 성매수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이 공창(합법화)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성산업 착취구조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월구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매매특별법 자체는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나, 처벌조항에 관해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성매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약자의 위치이고, 성산업의 구조에서 폭력이나 인권유린 많기 때문에 이들이 피해자로 더 많이 분류가 돼서 형사처벌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로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 확립되기를 바란다.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국민의 도덕적 합의에 충실한 판결이다. 성은 매매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입장문을 내어 성매매문제에 국가가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3]

링크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