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선택 임신중절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8:50

성별 선택 임신중절이란,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여 원하지 않는 성별인 경우 임신중절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압도적으로 여아인 경우가 많으며, 대한민국의 성비 불균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관련 법의 개정

1987년부터는 의료법에 따라 태아 성 감별이 금지되었는데, 이 조항은 2008년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1] 현재는 의료법 제20조에 따르면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에 관하여 임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없다. 즉, 임신 32주 이후에는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고지할 수 있다.

사례

한국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여성 살해, 여아살해가 이루어졌다.

외국

인도는 남아선호 문화 때문에 매일 2000명의 여아가 낙태되고 있다. 마네카 간디 인도 여성·아동발달부 장관은 2015년 4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2000명의 여아가 자궁 속에서 살해되고 있다”면서 “일부는 태어나자마자 베개에 눌려 질식사 당하기도 한다”고 밝혔다.[2]

같이 보기

링크

출처

  1. 성혜미, 이한승 (2008년 7월 31일). “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에 불합치””. 《한겨레》. 2018년 5월 9일에 확인함. 
  2. 정봉오 기자 (2016년 9월 8일). “또 딸 임신? 며느리 배에 염산 부은 비정한 시어머니”.